서울시의회 "31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철거하라" 최후통첩

김진희 기자 입력 2022. 8. 23. 10:25 수정 2022. 8.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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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냈다.

앞서 시의회 사무처는 시의회 부지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철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협의회가 이날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자 시의회 사무처는 한때 세월호 기억공간에 전기 공급차단 방침을 전했다가 김현기 서울시의장 등이 조율에 나서면서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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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안 하면 강제정비 등 조치 예고..변상금 징수도
시의회 민주당, TF 꾸려 대응.."서울시의장과 대화할 것"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모습.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은 물론 변상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23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최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에 '불법설치 임시가설건축물 세월호 기억공간 원상회복 명령 촉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협의회 측이 세월호 기억공간을 오는 31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강제정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7월1일부터 관련 법을 위반한 사유로 변상금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시의회 사무처는 시의회 부지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철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달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시의회 본관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임시 가건물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6월8일 사용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사무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1000만 서울시민의 전체이익에 맞도록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 기본 원칙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시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긴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 6월30일 시의회 부지 사용기간이 만료됐다. 협의회는 시의회에 부지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사무처는 신청을 반려했다.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협의회 측에 자진 철거 공문을 수차례 전달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협의회가 이날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자 시의회 사무처는 한때 세월호 기억공간에 전기 공급차단 방침을 전했다가 김현기 서울시의장 등이 조율에 나서면서 이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기억공간 연장과 대안마련을 위한 TF'(세월호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세월호 기억공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유가족-시민연대와 서울시·서울시의회의 원활한 협의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세월호 TF 단장을 맡은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공간위원회·은평3)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시의회 사무처 측은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김현기 시의회 의장과 만나 이야기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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