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회피 수단 변질"

신유진 기자 2022. 8. 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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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는 7만8459명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 방침 발표로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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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명이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 총 34조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지방 저가 주택에 투기 거래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는 7만845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21만1389건으로 33조6194억원 규모다.

이들의 연령대별 매수 건수를 살펴보면 ▲40대 6만3931건(10조6645억원)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도 8882건으로 1조3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자기 자본이 부족한 20대들 대다수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몇 년간 지방 저가주택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연간 매입 건수는 2019년 5만773건에서 2020년 6만6304건, 221년 6만8904건으로 확대됐다. 이어 2019년 8조1195억원이었던 총 매수금액도 2020년 11조5333억원, 2021년 10조3404억원으로 2년 연속 10조원을 상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 방침 발표로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과세 개편 방안에는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1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2개 주택 가운데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 저가주택 1채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쓸어담는 투기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과 맞물리면 3억원 이하 주택으로도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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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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