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檢 송치..'3분'이 운명 갈랐다

김성진 기자 2022. 8. 24.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통화를 녹음했던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현행법상 자신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형사 처벌은 하지 않는데 '3시간 현장 녹음' 중 이씨가 자리를 비웠던 현장 녹음 '3분'이 이씨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녹음 중 이씨가 참여하지 않은 분량이 있었다.

이씨 측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와 직원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것도 아니다"라며 "당시 이씨가 맥주를 마셔서 화장실에 자주 갔는데 그 과정에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이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겨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오른쪽)와 류재율 변호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통화를 녹음했던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현행법상 자신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형사 처벌은 하지 않는데 '3시간 현장 녹음' 중 이씨가 자리를 비웠던 현장 녹음 '3분'이 이씨 발목을 잡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7~12월 김 여사와 만나고, 50여차례 통화했다. 이씨는 3시간가량 '현장 녹음', 7시간가량 '통화 녹음'을 했다. 이어 녹음 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 방송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 녹음 일부를 방송했다.

모두 동의 없는 녹음이었다. 김 여사는 법원에 방송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음성권이 침해됐다며 이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씨가 받은 주요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해당 법 제3, 14, 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핵심은 '타인 간'이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는 동의 없이 녹음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2014년 승객들과 대화를 아프리카TV에 중계했다가 고소당한 이른바 '아이유 택시기사' 임모씨(43)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인 간 대화를 공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씨 측은 김 여사와 녹음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에 녹음 파일도 직접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고발은)무리한 고발"이라고도 했다. 이씨가 대화 전체에 참여했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하지만 녹음 중 이씨가 참여하지 않은 분량이 있었다. 김 여사와 대화를 시작한 지 보름쯤 흐른 지난해 8월 이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홍보전략을 주제로 코바나컨텐츠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김 여사 부탁을 받았다.

이씨는 코바나컨텐츠에 방문한 세시간 동안 휴대폰 녹음기를 켜놨다. 특강 내용을 기록하려는 취지였다고 한다. 특강 중간 쉬는시간에 이씨는 화장실을 두 차례 갔다. 한번은 휴대폰을 들고 갔지만 한번은 두고 갔다.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웠을 때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 사이 대화가 녹음됐다. 경찰은 해당 분량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라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씨 측은 경찰이 '무리한 송치'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씨 측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와 직원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것도 아니다"라며 "당시 이씨가 맥주를 마셔서 화장실에 자주 갔는데 그 과정에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이라 했다.

법조계에서는 녹음 길이가 유무죄를 가리는 쟁점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녹음이 보도 목적이었어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6년에도 한겨레 기자가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취재원과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보도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씨가 민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대화에 자신이 참여해도 동의 없이 녹음했다면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례가 쌓인다. 2018년 뉴스타파는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과 통화를 녹음해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보도했다가 음성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임 전 국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김 여사는 이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오은영, '비호감 낙인' 고백 김영희에 "문제 있어"이도현 SNS 뒤덮은 '쥐' 사진…해킹범 "다음 타깃은"정은표 모친상…"먼저 간 아들 둘 만나 행복하길"누명 벗은 김흥국…"인생 끝났다고 하더라"이훈 "탁재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 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