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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대법원 선고

송고시간2022-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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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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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

고(故) 이예람 중사 빈소
고(故) 이예람 중사 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2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2심 판단에 쌍방이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장 중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근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끝에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장 중사 외에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들도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xi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OdIFSjDZg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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