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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기한 연장할듯…2차 통보 예정

송고시간2023-0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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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철거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을 묻자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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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따르면 2회 이상 계고 후 행정대집행 해야…원칙 대응"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거리 행진을 하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3.2.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 철거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을 묻자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통상 2차 계고 시에는 새로운 시한이 명시된다.

시는 2차 계고장을 전달하는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규정상 기습적으로 설치한 부분(추모공간)은 불법 시설물"이라면서 "절차·비용·변상금 등 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계고에도 유가족 측이 추모공간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별도로 밝히겠다"면서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가 요구한 자진 철거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며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 천막인 점을 고려하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시는 추모공간으로 녹사평역사 내부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수용 여부를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녹사평역사 지하 4층을 추모공간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이태원 인근 상징성이 있는 장소의 공공건물로 추모공간으로 마련하길 원했다"면서 "게이트를 나오면 바로 보이는 공간인데다가 기후 여건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유가족과 관계자 간 소통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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