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 말랐다".. '임대차 3법' 밀어붙이자 더 뛰는 전셋값
법무부 "계약 1회 연장 '2+2년', 지자체가 5% 이내 인상률 결정"
통합당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전문가들 "전세의 월세화 가속"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27일 ‘계약기간 1회 연장(2+2년), 인상률 5% 이내’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대비해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되레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2+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임대료 상승폭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5% 상한선 안에서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 장관은 “전월세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 시행에 앞서 임대차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계약이 진행 중이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이라 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며 “예외적으로 입법자의 예외조항을 두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전셋값과도 관련이 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84㎡의 전세가 최근 16억원에 계약을 마쳤다. 지난 5월 13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2개월 만에 2억5000만원 오른 것이다. 전셋값이 들썩이는 것은 강북도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13일 6억6500만원에 거래됐던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60㎡의 전세가 2주 남짓 지난 이달 초에는 7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84m²의 전세는 지난달 10억원에 거래된 이후 지금은 11억원대 전세 매물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제한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대시장 과열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순·박세준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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