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5세가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 '막장 특혜'

신성식 2020. 10.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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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만 근무 특례조항 때문
신규 수령자 61%가 60세 이하
국민연금 비해 유족연금도 후해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 상당수 공무원이 60세 이전부터 퇴직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적지 않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2019년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5만8773명의 61%가 6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대가 124명, 50대가 1만9919명으로 전체의 34.1%에 달한다. 60세 1만5861명, 61세 1만4067명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다. 2018~2019년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자의 85%가 국민연금보다 1~17년 빨리 받는다. 이 중 45세 수령자가 2명, 46세가 1명, 46세가 9명이다.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따져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2000년 12월 시행한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10조3항) 덕분이다. 95년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2000년 12월 기준으로 20년에 못 미치는 기간의 두 배를 근무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95년 공무원이 된 75년생의 경우 2000년 12월 기준으로 약 6년 공직생활을 했고, 20년에 14년 부족하다. 2028년까지 근무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그 때 나이 53세다. 동년배 국민연금 대상자보다 12년 이르다. 95년 이전 입사한 공무원 재직자가 32만명에 달한다.

국회와 정부는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이 조항을 손대지 않았다. 강 의원 측은 공무원 부부가 연금을 받다 숨지면 유족연금의 50%(국민연금은 30%)를 받는 점, 5년 당겨 받을 때 공무원연금은 연 5%(국민연금은 6%) 삭감하는 점, 연금 산정 때 가입기간 33년 지난 이후의 고임금을 반영하는 점 등도 공무원연금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 40만명이 연간 3000만원씩 5년만 연금을 일찍 받아도 무려 60조원이 든다"며 “올해만 2조 10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세금에서 나가는데,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게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5년 이전 입사자는 20년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았는데, 2000년 공무원연금 개정 조항을 바로 적용하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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