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부차관, 전격 사의.."윤석열 징계위 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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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며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주말 내내 고민을 거듭하다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가 고 차관의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경우 신임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징계위가 개최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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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부당해" 의사
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해
"후임 차관 조속히 임명할것"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고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며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주말 내내 고민을 거듭하다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2일 예고된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징계위 심의에 직접 관여하지 못해 위원회 소집 권한이 없다. 검사징계법 제17조2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고 차관이 빠지게 되면서 사실상 위원회를 소집할 인물도 마땅치 않게 됐다. 다만 추 장관이 고 차관의 직무대행을 세울 경우 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또 법무부가 고 차관의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경우 신임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징계위가 개최될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개최 일정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검사징계위 심의기일을 2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등을 근거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즉각 변호인을 선임한 뒤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4분께 대검찰청 청사로 즉각 복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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