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도 난민도 무차별 폭행..경찰의 신원은 보호?

김정원 2020. 11.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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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릴 경우 처벌하는 내용인데, 프랑스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 났고 경찰이 이걸 과잉 진압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프랑스 파리의 한 음악 작업실.

한 남성을 따라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잠시 언쟁을 벌이더니 경찰 3명이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마구 때립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말려보지만, 오히려 경찰은 최루탄까지 터트립니다.

경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남성은 음악 프로듀서인 흑인 남성 미셀 제클러.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갔다가 경찰차가 있어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작업실로 돌아왔는데, 경찰이 따라와 10분 넘게 폭행한 겁니다.

[미셀 제클러/폭행 피해자]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경찰이 숨어서 총을 저에게 겨누고 있었어요. 시민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죠."

프랑스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근 파리에서는 난민 텐트 철거 과정에서도 일부 경찰들이 난민들을 발로 차고 기자들을 때려 논란이 됐습니다.

잇따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는 보안법 반대 시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13만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순식간에 과격 시위로 변한 겁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고무총으로 맞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80여 명이 체포됐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보안법은 경찰의 얼굴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최대 징역 1년이나 6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입니다.

인권단체와 언론인들은 이 법안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사 트라오레/집회 참가자]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정부 때문에 화가 납니다. 정부는 해결책을 찾는 대신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내년 1월 상원에서 '보안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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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기자 (kcw@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0675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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