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도입

장병호 2020. 12.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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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문구독료도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되고 '자동재충전'이 가능해진다.

경제적 사정 등 평소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인상한다.

또한 전년도 카드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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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달라집니다]
문화누리카드 10만원 인상
비디오물 등급표시 알기 쉽게 변경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안내 포스터(사진=문체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내년부터 신문구독료도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되고 ‘자동재충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 부처별 주요 제도를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제도 중 2021년 새해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구독료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적용은 국민들의 신문이용 확대 등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경제적 사정 등 평소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인상한다. 지원 인원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한다.

2021년에는 1인당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만원 인상돼 연간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인원도 전년 대비 6만 명 늘어나 총 177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전년도 카드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2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비디오물 내용정보표시 개선 사항.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DVD 및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비디오물 등급과 내용정보표시를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한다. 내용정보는 간소화하고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인다.

비디오물 등급과 관련한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은 핵심 등급결정 사유를 3개 이내로 표시하도록 단순화한다. 항목별 정도 표시 의무, 비디오물제작업자 신고번호 등 불필요한 부가 정보 표시항목도 삭제해 정보 전달력을 강화한다.

내용정보 표시 그림문자는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선정성’ 내용정보 그림문자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이번에 개정된 비디오물 내용정보표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등급 심사 또는 등급 이의 제기를 신청한 비디오물에 적용된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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