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 딸 죽어가는데..119 대신 택시 부른 엄마

권남영 입력 2020. 11. 13. 08:27 수정 2020. 11. 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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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구속된 가운데, 사건 당시 그의 여유로운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이 공개됐다.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당일, A씨가 아이를 집에 남겨둔 상태로 집 근처 시장에 나타난 CCTV 영상을 12일 채널A가 입수해 보도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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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관련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구속된 가운데, 사건 당시 그의 여유로운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이 공개됐다.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당일, A씨가 아이를 집에 남겨둔 상태로 집 근처 시장에 나타난 CCTV 영상을 12일 채널A가 입수해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0시30분쯤 A씨는 친딸인 첫째를 태운 유모차를 끌면서 시장에 나타났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속옷매장 앞에서 잠시 멈춰서 있다가 유모차를 밀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다.

이후 10분 뒤 A씨는 빈 유모차를 끌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자택에서 6분 거리인 어린이집에 친딸을 데려다준 뒤 귀가하는 것이다. 당시 집에는 위독한 상태의 입양 딸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시 10분여가 지난 10시42분쯤 A씨는 입양 딸을 안고 집을 나섰다. A씨는 아이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9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불렀다. A씨 모녀를 태운 택시기사는 “(당시 A씨는) 피부색이 파랗게 질린 아이를 두고도 담담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고 채널A에 전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관련 채널A 보도화면 캡처


택시기사는 또 A씨에게 ‘상황이 급박해 보이는데 119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고 수차례 권했는데 A씨는 태연하게 ‘119가 택시보다 빨라요?’라고 되물었다고 회상했다. 택시기사가 몇 차례 더 권유한 뒤에야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대원 지시로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후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입양아를 데려갔으나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다. 숨진 아이는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다. A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 깔린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아동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입양 한 달 뒤부터 아이를 장기간 집에 혼자 두거나 가족 외식을 하러 갈 때 지하주차장에 두고 내리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관련 학대 신고가 지난 5월 총 3차례 있었으나, 당시 경찰과 아동 보호 기관 등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A씨 부부에게 아이를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아이의 목을 잡아 올리는 등 폭행을 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일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해 다정한 ‘천사 엄마’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아이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비공개 처리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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