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멱살' 이용구 차관..野 "검찰개혁 안돼서 그런거죠?"(종합)

김일창 기자 2020. 12.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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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에 임명되기 한달 전인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권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뱉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전자 폭행은 중대 범죄이고 게다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은)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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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조수진 의원 비판 목소리..진중권 "권력층의 서민 폭행 사건"
경찰, 정차중 발생한 사안이라 특가법 미적용.."법 잘못 해석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DB) 2020.12.2/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에 임명되기 한달 전인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특가법 적용 사건이란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욕하는 자가 법을 다루는 법무부의 차관인 나라, 이게 다 검찰개혁이 안 돼서 그런 거죠?"라고 적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는 글을 올리고 비판했다.

정권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뱉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전자 폭행은 중대 범죄이고 게다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은)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을 폭행하는 이를 데려다가 차관을 시키는 데 법에 예외는 없다"며 "이 사건은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은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 당장 해임하라"며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해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밤늦은 시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으나 이 차관은 멱살을 잡았다. 다만 택시 기사가 만류하자 이 차관은 행동을 멈췄고 추가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 기사가 다치지 않았다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와 경찰은 11월 중순쯤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단순폭행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 규정에 대한 판례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했다"며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에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특가법 5조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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