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부터 연말까지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선포

이진경 입력 2020. 11. 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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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1천만시민 긴급멈춤기간'으로 선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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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1천만시민 긴급멈춤기간'으로 선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은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서 권한대행은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되면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오전 12시에서 오후 11시로 단축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 권한대행은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알렸다.

종교시설은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되, 비대면으로 전환을 권고하고, 직장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 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용자간 2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안전하게 대입시험이 치뤄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방역할 예정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우리는 다시 한 번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 방역 전면전, 총력전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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