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성폭력 폭로 여배우‧MBC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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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감독은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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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MBC 시사다큐 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2018년 3월과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복수의 배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감독의 성추행을 고발했다.
김 감독은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2017년 김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고소 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김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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