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헌법상 기본권"..개천절 차량집회 금지 재검토 요구

강민경 2020. 9.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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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8일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비대면 시위마저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서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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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심상정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9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은 28일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비대면 시위마저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서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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