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이비 논란, 모욕 아닌 비판"..1타강사 고소전 결말

박태인 2020. 8. 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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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의 모습. [메가스터디 유튜브 캡처]

대치동을 떠들석하게 했던 1타강사 고소전의 결말은 무혐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이투스 강사 이지영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메가스터디 강사 현우진씨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수백억 1타 강사 고소전의 결말
검찰은 현씨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익명의 아이디로 이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대치동 강의실에서 "나는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며 이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사이비' 관련 발언에 대해 검찰은 "유명 강사이자 공인인 이씨가 (사이비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며 '자신은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 밝혔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이씨의 '사이비 포교' 논란에 대한 현씨의 모욕이 아닌 비판이었다는 것이다.

이투스 이지영 강사 유튜브 캡처. [이지영 공식 유튜브]



"공인의 사이비 논란 비판한 것"
이씨는 지난 2월 기(氣)수련과 관련한 천효재단 활동이 알려지며 사이비 포교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씨는 당시 "저는 재단 설립자금 출연자일 뿐, 교주가 아니다"며 "신생 종교에 기성 종교 교단의 기득권이 이단과 사이비의 프레임을 씌워 견제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수험생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천효재단과의 관계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돌담)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고소였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이 없었음이 명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지영은 왜 현우진을 고소했나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현우진과 이지영씨는 수능업계의 수학(현우진)과 사회탐구(이지영) 분야에서 수백억의 매출을 자랑하는 각 분야 1타 강사다. 하지만 2017년부터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고소전까지 이어졌다.

천효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지영 강사의 모습. [천효재단 홈페이지 캡처]

이씨가 현씨를 고소한 혐의는 두가지였다. 2018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현씨가 익명의 아이디로 "윤리장애 그분""진짜 미친x"이란 게시물을 작성한 것과 올해 2월 대치동 현장강의 중 "나는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모가지 꺾어도 저는 무죄"라는 발언을 한 혐의였다. 이씨는 이 발언들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카톡방 모욕 혐의에 대해선 해당 카톡방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익명의 아이디가 현씨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현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말 현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기분 나쁠 순 있어도 모욕 아냐
대치동 강의에서 나온 발언의 경우 검찰은 현씨가 이씨가 주장하는 일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특히 현씨의 "걱정하지마 취미 없고 특기 없다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아" 등 사이비 관련 발언은 이씨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사이비 논란에 휩싸였던 이씨를 겨냥해 발언한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씨의 그런 발언이 "이씨의 감정을 상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할 순 있어도 인신공격이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 강사이자 공인인 이씨가 (사이비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며 '자신은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일뿐"이라 판단했다. 판례상 모욕죄에 해당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모욕죄는 발언자의 표현과 상황, 듣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갈린다"며 "현씨의 경우 이씨를 특정하거나 실제 욕설을 하지 않은 점이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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