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惡手" 이용구 단톡 참여자는.."'尹감찰' 주도 박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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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악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중지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해당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뒤 한 사람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데 대한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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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 '이종근2'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대화참여 안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악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이 차관은 4일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 대화에서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중지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해당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뒤 한 사람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데 대한 대답이다.
이 차관은 또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했다.
이 차관의 대답에 '이종근2'라는 대화명의 사람은 "네 차관님"이라고 호응했다. 이에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법무부는 이 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도 "법무부차관 단톡방에 있는 사람은 대검 형사부장이 전혀 아니다"며 "법무부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고, 위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 부장은 최근 이 차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적은 있다고 했다. 이 부장은 이날 오후 3시2분 부임인사차 건 전화를 이 차관이 받지 못하고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응답메시지를 보내와 "넵^^ 차관님 감사합니다"라고 답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위헌 여부 결정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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