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 충분히 인정"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2020. 12.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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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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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과 '딸 조민 인턴확인서' 발급 공모"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정 교수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과 관련해서는 "아쿠아팰리스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봤고,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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