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감찰' 박은정에 이견 분출"..감찰위서 드러난 '秋법무부 내홍'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20. 12. 1. 20: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찰 의혹 보고서 내용 삭제 지시 있었다" 증언부터
"尹 정치 중립 문제 죄 성립 어렵다" 반박까지
"감찰위 회의서 박은정 겨냥 내부 이견 분출"
"尹 감찰주도 박은정, 고립무원의 상황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윤석열 감찰'을 둘러싼 법무부의 내홍이 그대로 노출됐다.

1일 열린 이 회의에는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실무자들도 감찰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참석했는데, 다수가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한 박 담당관의 행보에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맡은 이정화 검사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 내용 일부를 박 담당관이 '삭제 지시'했다고 증언했고, 박 담당관은 부인했다.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원들은 이 같은 상황이 종합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놨다.

◇이정화 "내용 삭제 지시 있었다" 對 박은정 "그런 적 없다"

CBS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선 윤 총장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 내용이 합리적으로 도출됐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개입 의혹'과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 건도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판사 사찰 개입 의혹 법리검토를 담당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인 이정화 검사는 앞서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고, 이를 보고서에 남겼지만 윤 총장 수사의뢰 전후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삭제'를 부인하는 가운데,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과 이 검사에게 진위를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지시로 보고서에서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고, 박 담당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이 검사가 해당 내용을 뺀 채 보고서를 줬다는 취지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두 사람의 설명은 감찰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尹 정치 중립' 감찰 실무자도 박은정에 이견 표출

이 검사 뿐 아니라 윤 총장의 정치 중립 문제를 다뤘던 다른 실무자도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감찰위원들 앞에서 펼쳤다고 한다. 이에 박 담당관은 '품위훼손에 해당 한다'는 주장으로 반박했다.

박 담당관의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이 사실상 이번 감찰 업무 전반에서 배제됐다는 의혹도 감찰위원들의 관심사였다. 류 담당관이 보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와 함께 '감찰이 다 끝난 뒤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논리로 반박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사실상 박 담당관이 고립무원의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류 감찰관은 회의가 끝난 뒤 그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마음이 아플 뿐"이라는 말만 남겼다. 박 담당관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감찰위 의무 자문 규정 변경에 "내부 우려 있었다" 증언도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고강도 처분을 앞두고 감찰위 의무 자문 규정이 선택 규정으로 변경돼 '감찰위 패싱 징계 청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경위도 파악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지난달 갑자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실무자는 해당 규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법무부 감찰위 외에 대검 감찰위도 있어 감찰 당사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로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1명, 외부위원 6명 등 회의에 참석한 7명의 감찰위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두루 파악한 뒤 추 장관의 윤 총장 강경조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은 최근 윤 총장에게 내려진 추 장관의 모든 처분을 비판한 것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