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적폐인가요"

이훈철 기자 2020. 11. 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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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은퇴 1주택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자를 위해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판 뒤 낼 수 있도록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은퇴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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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은퇴 1주택자 세액공제 사각지대..늘어난 종부세 부담에 한숨만
"공동명의에도 세액공제 확대하고 후불제 도입해야"..정부는 난색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은퇴 1주택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재산세를 포함한 수백만,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한 채 보유 중인 은퇴 1주택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금유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나"…은퇴자들의 불만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중 은퇴 1주택자의 청원글이 눈에 띄게 늘었다. A씨는 "은퇴자나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라며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고 있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며 "강남 사는 (모든)사람이 투기꾼이 아니다. 몇년 전에 집값이 몇억 빠졌을 때도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는 국가가 살 곳을 지정해주는 것인가"라며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세금 부과합시다"라고 지적했다. A씨의 글에는 49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소득공제 확대하고 후불제 도입해야…정부는 난색

종부세 세액공제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명의자들의 불만도 속출했다. 똑같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대 70%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50대 후반의 은퇴자라고 밝힌 B씨는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배 나왔다. 내년부터 매년 1배씩 오를 거라고 한다"며 "은퇴를 해서 소득도 없고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재산세, 종부세를 낼 돈은 곶감 빼먹듯 노후자금으로 준비해 둔 돈에서 꺼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부부 공동명의라서 종부세 감면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종부세 고령 및 장기보유 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종부세를 아파트 매각후 납부할 수 있도록 후불제 실시도 강력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실제 세액공제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5억4000만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801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은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56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하면 세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또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자를 위해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판 뒤 낼 수 있도록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퇴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일정 소득기준과 실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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