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집 갔다고 자랑했는데"..경찰서 찾아 눈물의 항의

신수아 입력 2020. 11. 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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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입양된지 열달 만에 온 몸에 멍이 든채 사망한 16개월 여자 아이.

아이가 숨지기 전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부모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죠.

입양 전까지 아이를 맡아 키웠던 위탁 가정의 가족들이 오늘 경찰서를 찾아가서 항의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두번 이상 접수되고 아이에게 상처가 있으면 즉시 부모를 분리하겠다는 대책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위탁 보호 중인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여성들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양엄마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자아이를 생후 8일부터 입양 직전까지 맡아 키웠던 모녀입니다.

[김연경/위탁가정 딸] "늦게 알아서 너무 미안하고… 9개월 동안 아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들은 건강했던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신 모 씨/위탁가정 엄마] "너무 밝고 건강해서 정말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던 아이입니다. (양부모가) '데려가려고 준비를, 기도를 많이 했다'는 등 저희는 너무 잘갔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실제로 주변인들의 신고에도 경찰은 3번의 수사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달 15일)] "관계 전문가들과 같이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정황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구속된 양엄마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처벌하라면서 양부모의 변명에 놀아난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공혜정/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어떤 범죄를 용의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하는가! 양천경찰서는 과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경찰청은 오늘 "두 번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학대로 의심되는 멍과 상처 등이 발견되면 아이와 부모를 즉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거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이 숱하게 숨진 뒤에 비로소 엄격해진 경찰의 새로운 예방 지침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가람 / 영상출처: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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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6860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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