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일정변경 불가" 고수하다가 10일로 재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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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뒤 법무부가 4일 개최 예정된 징계위를 돌연 10일로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이 4일 심의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때만 해도, 법무부는 "일정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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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발언 2시간도 안 돼 연기 공식화
尹, 원전수사 고삐죄고 정권수사 강행
4일 산업부 공무원 3명 영장실질심사
秋 "검찰당.. 혁파 못하면 檢 개혁 안돼"
전격적인 심의 연기는 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 당부 전후 법무부 기류가 달라진 게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이 4일 심의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때만 해도, 법무부는 “일정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과 함께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징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40분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2시간도 안 돼 법무부는 일정 연기를 공식화했다. 두 번째 심의 연기로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여온 추 장관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그동안 윤 총장 징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다 문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린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필재 기자, 대전=임정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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