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견·도급 사각지대 없앤다..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착수

김진아 입력 2020. 10.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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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연구를 통해 파견·용역 업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5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아우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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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제고 방안' 연구
신청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중심으로 검토
노사 의견 수렴해 연말께 종료.."신속 적용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중인 8일 서울 명동의 한 건물 가게에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09.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 사업장 증가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요도 급증했지만 고용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파견·용역 및 사내협력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위한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연구를 통해 파견·용역 업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신청 자격의 제한으로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사업주를 보전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신청인을 사업주로 한정해왔다.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휴업 규모율 산정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적 사례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 업체 등을 제도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휴업 규모율 산정 방식 등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건의도 있어 증빙서류 등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으로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을 조치하고 지원을 신청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669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총 2조6470억원까지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9일 기준 고용부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8만2123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1514개소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조 단위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고용유지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나섰지만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파견·용역 업체의 경우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여개의 사업주와 계약을 맺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들 중 일부 사업주만 경영이 악화할 경우 파견·용역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추기 어렵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을 20% 이상 단축 또는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는 노동계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줄곧 제기돼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5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아우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은 비록 무산됐으나 노·사·정이 추진했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담기기도 했다.

연구는 노사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제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지금까지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노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빠르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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