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피의자 변호인 입회 거부 위법 논란

김청윤 입력 2020. 7. 30. 06:02 수정 2020. 7. 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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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데 이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소환조사 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변호인의 입회권을 방해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라며 "입회 거부 시 수사팀이 납득 가능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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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기자와 통화 전력" 이유 중단
법조계 "단순 연락 이유로 거부 이례적"
중앙지검 "규정상 입회 어려운 사정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데 이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소환조사 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기자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선임한 최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이 전 기자의 검찰 소환조사를 조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지만 시작 전 입회금지를 통보받았다. 최 변호인은 이 전 기자 구속 이후 선임돼 총 2차례 소환조사에 입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 결과 이 전 기자와 주고받은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이 있어서 입회하면 안 된다”고 전달했다. 최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지인으로 관련 보도 후 법률 조언과 선임 상담을 위해 지난 4월 서로 연락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 측은 함께 간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입회가 불가능하게 되자, 부랴부랴 다른 변호사를 불러 소환조사를 받았다. 결국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변호인이 이 전 기자를 조력한 셈이다. 당시 이 전 기자 측이 “법률 상담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입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냐”며 항의했지만 수사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가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대검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조사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조사 방해, 수사기밀 누설, 증거인멸, 사건 관계자 생명 위협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조사에 참여한 최 변호인을 조사 시작 전에 단순히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참여 중단을 통보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및 위법이고,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위법한 수사행위는 감찰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변호인의 입회권을 방해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라며 “입회 거부 시 수사팀이 납득 가능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규정상 해당 변호인이 입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미리 설명을 드렸고, 다른 변호인이 입회해서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어느 규정이 문제인지 수사 내용과 연관이 있어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청윤·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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