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전 비서실 직원 "신체 접촉 있었으나 성관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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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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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게 된 것도 A씨 행동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 역시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1시간가량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출석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어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현재 관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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