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전 비서실 직원 "신체 접촉 있었으나 성관계 없었다"

조성필 입력 2020. 10. 22.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시장실과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사무실 등이 있는 서울시청 6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게 된 것도 A씨 행동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 역시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1시간가량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출석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어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현재 관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