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BTS 등 한류스타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국회 병역법개정 통과

박홍두 기자 입력 2020. 12. 1. 14:26 수정 2020. 12.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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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연장 범위는 기존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로 늘렸다.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보다 적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새 앨범‘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멤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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