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피대상 위해 필요" 징계위원 명단 요구..秋 공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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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에 징계기록 등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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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에 징계기록 등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1일)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후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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