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멱살잡은 이용구..'정차중' 이라 내사종결?

2020. 12. 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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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승객이 자기를 깨웠다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됩니다.

이용구 차관 얘기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112 상황실에 택시 기사의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달 7일 밤.

택시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 취한 승객을 깨웠더니 멱살을 잡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멱살을 잡은 술 취한 승객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는 차관 임명 전이라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택시기사가 "다친 데가 없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그대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논란이 된 건 경찰의 법 적용 논리입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가 정차하고 있어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특가법은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도 운행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옥민석 / 변호사]
"하차 과정에서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이 성립하는 게 맞고요. "

이달 초 헌법재판소도 승하차 목적의 정차 중 택시 기사 폭행은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 차관 사건 종결 과정에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채널A는 이 차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일로 사건 처리는 정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이영재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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