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분 없을 때마다 당원투표.. 성폭력 비판 여론도 덮는다

신융아 2020. 11. 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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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1일 마무리했다.

지난달 31일 시작해 이날 오후 6시 끝난 투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당헌 규정에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후보자를 내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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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공천 위해 당헌 개정
당원투표 종료.. 오늘 최고위 후 발표
당원들 黨홈피·SNS 찬성 인증샷 올려

[서울신문]충분한 토론 없이 책임 당원에 떠넘겨
총선 땐 당원투표로 위성정당 만들어
국민의힘 “공천은 피해자에 3차 가해”

국민의힘 ‘민주당 손바닥 뒤집기 공천’ 규탄 - 국민의힘 김종인(왼쪽)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손바닥 뒤집기 몰염치 공천 규탄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5년 10월 11일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후보 지원 유세에서 “재선거 원인 제공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1일 마무리했다. 투표 결과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발표한다. 당 소속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후보를 내겠다며 명분 쌓기에만 치중하는 행태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달 31일 시작해 이날 오후 6시 끝난 투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당헌 규정에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후보자를 내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진행됐다. 투표 제안문에는 “국정과제 완수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내년 재보선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호소도 들어 있다.

민주당에서는 70% 정도가 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 홈페이지 게시판과 당원들의 소셜미디어에는 찬성 투표 사실을 알리는 인증샷이 종일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보궐 선거의 사유가 성폭력 문제와 관련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 취지를 민주당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여론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충분한 토론 없이 방향이 이미 정해진 투표를 이용해 책임을 당원에게 떠넘긴 것은 당원을 도구화하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당원 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추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훼손하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공천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소위 ‘문재인 조항’, ‘문재인 당헌’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동의하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에 서울 571억, 부산 267억, 합해서 838억원의 비용을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압박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입은 유권자의 손실, 성 비위 피해자와 연대자들의 상처, 시민들의 신뢰 상실, 보궐선거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입 등은 외면하는 당헌 개정 투표를 벌이고 있다”며 “책임 정치라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는 상환기일이 돌아오자 부도 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여성의전화 등 여성 단체들도 지난달 30일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의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유튜브 생중계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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