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처럼 해주려면 돈 있어야" 고교생 연인에 절도 시킨 여교사 실형

박아론 기자 입력 2020. 8. 27. 13:57 수정 2020. 8.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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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금품을 훔쳐오라고 시키고 그 부모에게서는 과외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챙긴 전직 30대 기간제 여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및 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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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연인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금품을 훔쳐오라고 시키고 그 부모에게서는 과외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챙긴 전직 30대 기간제 여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및 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제자이자 연인사이로 발전한 B군에게 집에 있는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시가 15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패물함을 들고 나오도록 시킨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13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뒤, 금품을 챙겼다.

또 그해 2월18일~5월15일 B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B군의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과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46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B군이 다니는 고교에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간제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B군을 알게 됐다. 이후 B군과 2019년 1월부터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B군에게 "남편처럼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B군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치도록 한 뒤, B군이 훔쳐온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B군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훔쳐 오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지시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을 상대로 실제 과외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 돈만 챙기고자 B군의 부모에게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A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피해자인 B군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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