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29건 중 3건은 '정차 뒤 폭행'..이용구 사건과 비슷

입력 2020. 12.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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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법을 적용할 때 사람마다 잣대를 달리할 수 없는 건 ‘상식’입니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잣대가 달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다른 비슷한 사건들은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올해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차관 사건처럼 차가 ‘멈춘 뒤’ 일어난 폭행일지라도, ‘운전중’이라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한 사례들 있었습니다.

먼저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한해 서울중앙지법이 운전자 폭행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판결은 총 29건.

이 가운데 3건이 지난달 6일 밤 벌어진 이용구 차관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관악구로 이동하던 중 잠들었던 승객은 '목적지 부근'이라며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후 택시기사는 승객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운행 중'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승객을 내려주려고 멈춰선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을 하고 목을 잡아 당긴 남성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 남성은 예약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를 멈춰 세우고 탔는데 '내리라'는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남성 역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멈춰선 차 안에서 폭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법원은 특가법을 적용해 판결한 겁니다.

경찰은 당초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한 이유에 대해 "기존 판례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 사건과 유사한 정황에도 특가법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어 내사 종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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