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부메랑을 걱정해야 한다

손성진 입력 2020. 7. 3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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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손성진 논설고문

유사 이래 권력을 쥔 자가 그 권력을 강화하려 하지 스스로 내려놓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 민주화가 덜 된 국가 체제에서 검찰은 정권의 오른팔 격인데 국가가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40여년의 독재 시대를 거친 우리 현대사에서도 검찰은 권력에 굴종하며 정권의 보디가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정권의 충견’ 같았던 무소불위의 검찰을 이제는 바꿔 보자는 것이 현 정부 검찰 개혁의 근본 방향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개혁이 개혁의 미명을 뒤집어쓰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니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임을 확인시켜 주고 말았다. ‘권력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역사적 진리도 새삼 증명해 보였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그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현 정권이 과거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검찰을 부리려고 시도하려 한다는 비난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나.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총장이 아무리 정권과 결탁해 하수인 노릇을 했더라도 그 시절의 총장은 최소한의 지조와 고집이 있었다. 그것을 뒷받침했던 제도가 임기제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다.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총장이 소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청법 제8조로 총장이 수사에 관한 외압을 막을 수 있도록 모양새를 갖춰 줬다.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전경환, 김현철, 이상득 등 위정자와 그의 친인척의 대형 비리를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가능했다.

추천 과정도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신하며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에게 2년 임기를 보장하고 독자적인 수사지휘권을 준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다. 그런 것을 검찰청법을 거꾸로 해석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장관에게 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필요하지만, 작금의 정책 방향은 제왕적 검찰에서 솎아 낸 권력을 더 제왕적인 최고 권력으로 이동시키려 하니 문제다. 현 정권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죄다 좌천시킨 전례가 있듯이 검찰권이 법무부 장관, 나아가 더 상위의 권력으로 옮겨 간다면 검찰 수사와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다. 공수처도 그런 논란 속에 있지만 검찰이 특히 정권과 연관된 거악의 비리, 친인척 비리를 파헤친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다.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말로는 검찰의 중립 보장을 외쳐도 결코 다가가기 어려운 머나먼 신기루임을 국민은 이제야 알까 말까다. 현 정권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다 같지 않음을 안다. 총장의 수사권 배제를 놓고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편이 아니면 어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이면 무조건 배척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급기야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도의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인지, 오로지 검찰권의 중립적 행사만을 생각하는 소신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고 수족이 다 잘리고서도 독불장군처럼 남아 최후의 보루로 검찰을 수호하려는 심정인지도 알 길이 없다. 윤 총장이 소신파이든 수호자이든 이미 상황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마당에서 중심을 잡아 줄 역할은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정도(正道)를 추구하는 국민의 몫이다.

개혁위의 권고안대로 제도가 바뀐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정권 교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제도를 과거 독재정권에 대입해 보아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언젠가 현 정권과 대척 관계에 있는 정파가 집권한다면, 또 그 정권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대로 만든 제도를 악용한다면 부메랑은 현 정권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권고안이 독재시대에 실행됐다고 가정하면 더 끔찍하다.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정권도 없다. 모든 정책은 역사에 기록된다. 지금 개혁이라고 자부하는 제도가 차후에 악용될 때 그때 다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고 또다시 개혁을 외칠 것인가.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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