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 오늘 국회 처리..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내

송명희 입력 2020. 9. 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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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임차인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가주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이견 없이 처리했는데요,

법안은 오늘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을 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면 앞으로 상가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도 경제사정이 크게 나빠졌다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상가 주인은 인하한 금액 만큼까지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대로라면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었습니다.

또 법이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된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6개월간은 임차인은 임대료가 밀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행법으론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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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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