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법무차관은 사표(종합)

서미선 기자 2020. 12. 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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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권고한 것도 법무부의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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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방어준비 못해" 변경신청..법무부 "방어권 보장"
감찰위·법원 직무배제 부적절 판단했지만 징계위 고수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준비를 할 수 없다"며 관련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여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권고한 것도 법무부의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한 것에 대해선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선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일 징계위 개최는 힘들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최 의지 자체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해당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으로는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연기된 징계위가 개최될 예정인 4일까지 후임 법무차관이 정해질지도 주목된다. 장관급과 달리 차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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