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 폭행' 뒤바뀐 진술, 녹화 안된 블랙박스

이강준 기자 2020. 12.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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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진술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출석 당시 진술과 '처벌 불원서'를 근거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택시기사의 진술이 바뀌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과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점 등이 '내사종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바뀌고, 증거 영상이 없는 점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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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진술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찍혀 있다’고 이야기한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돼있지 않았다. 뒤바뀐 진술과 증거 불충분은 이 차관의 사건이 '내사종결'된 것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무렵'→ '정차한 뒤'...뒤바뀐 진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밤 경찰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무렵 목을 잡았다’고 최초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에게 기사가 이같이 진술했다. 또 택시기사는 현장 경찰에게 "(주행 중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뒷문을 열려고 해 제지했더니 (이 차관이)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운전 중에 이뤄지는 폭행은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 적용대상이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흘 뒤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택시기사는 진술을 바꿨다. 그는 "목적지에 정차한 뒤에 깨우려고 할 때 멱살을 잡았다"며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제지하자 혼잣말처럼 욕설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만 단순폭행의 경우 서로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블랙박스 있었지만 '영상' 볼 수 없었다
택시 기사가 처음에 찍혀 있다고 한 블랙박스 영상도 찾아볼 수 없었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과 피해자가 함께 1차 확인을 시도했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이어 파출소에서 영상 확인을 시도했으나 볼 수 없었다. 9일 서초경찰서 출석 시 다시 녹화 영상을 확인했으나 당시 영상은 저장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출석 당시 진술과 ‘처벌 불원서’를 근거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정식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진술이 일부 변경된 건 맞지만 불명확했던 도착 시점 등을 명확하게 하면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기사의 진술이 바뀌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과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점 등이 ‘내사종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바뀌고, 증거 영상이 없는 점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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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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