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찰관 패싱' 박은정 "보안 때문에"..추미애 불똥 튀나

김태은 기자 2020. 12. 1.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감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박 담당관이 "보안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관인 자신에게 보고 없이 진행한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이라며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신청인 주장 부분을 다 반박해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감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박 담당관이 "보안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법무부 측 감찰위원으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파견 검사로 일하다가 최근 원청으로 복귀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감찰 규정을 위반하고 감찰을 진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 측에서 참석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사이에서 윤 총장 감찰 진행에 대한 보고 여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관인 자신에게 보고 없이 진행한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이라며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하지 않고 감찰을 할 수 있다, 보안 때문에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감찰위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은 감정이 격해져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감찰위원은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이 검사 등 대질이 이뤄졌다"며 "류 감찰관이 왜 보고없이 진행했냐고 하면 박 담당관이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둘 사이에 언쟁이 오가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 회의 종료 후 기자와 만나 "마음이 정말 아플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담당관의 이같은 대답은 감찰 규정 위반 뿐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여기서 지시자가 추 장관이 될 경우 박 담당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뜻이돼 추 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직원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된다. 또 '진정·비위 사항 조사·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류 감찰관이 직접 감찰과 조사에 대해 지시를 내려야 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박 담당관이 감찰을 진행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보안을 핑계로 류 감찰관에게 보고를 건너띈 것은 감찰 규정에 어긋한다.

류 감찰관은 이달 초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을 진상조사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감찰 과정에서 소외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박 담당관은 법무부 외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추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 감찰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견주님 입장 배려 못한 점"…롯데마트 사과문, 불매 부른 이유 '넷''재일 한국인' 차별 다룬 나이키 광고에 '싫어요' 2만개 육박…뿔난 日[속보] 윤석열 징계 청구 논의 감찰위, 3시간여만에 종료추천 "♥주은실, 발뒤꿈치만 봐도 흥분…반응 빨리 오면 등뼈 센다"[단독]"안내견 고성에 놀라 분뇨 흘려…과태료 200만원 부과할 것"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