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강화하고..직접수사 기능은 축소

윤지원·허진무 기자 2020. 8.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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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개편안 발표

[경향신문]

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 등
직접수사 관련 4개 자리 없애
형사부 2개 과 → 5개 과 확대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공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실무를 모르는 개편”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직제개편은 형사부를 강화하고 직접수사 관련 부서는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검은 큰 폭의 조직 개편이 진행된다. 대검 형사부는 기존 2개 과를 5개 과로 확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송치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형사부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반대로 직접수사와 관련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개 차장검사급 자리는 없앤다.

이 중 수사정보정책관 폐지를 놓고 검찰 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수사정보정책관(구 범죄정보기획관)은 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등 검찰 직접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 자리를 없애는 대신 부장검사급 수사정보담당관을 두고 사법 통제를 위한 수사정보 수집 업무만 담당하게 했다. A부장검사는 12일 통화에서 “반부패 예방 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총장 측근이 맡아온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를 격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차장급인 대검 기획관들을 없애면 일선청 차장들과 사건을 조율하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명숙 수사 외압 의혹’ 대립
인권감독 역할, 감찰부로 이관
“실무 모른다” 내부선 비판도

2018년 7월 신설된 대검 인권부는 없애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건 감독 역할을 했던 인권부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로 이관한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사건 관련 업무는 감찰부 분장사무와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지난 6월 사건 분담을 놓고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 간 대립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서 위주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는 대신 공판 단계의 ‘조사자 증언제도’를 위한 준비에 형사부가 전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검찰 내부망에 조사자 증언 제도에 대해 “경찰·검찰·법원의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함은 물론 직제개편으로 바로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사들은 앞으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소 전 피의자 면담 기록 업무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사부 업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 기능을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하는 개편도 추진한다. 3차장 산하에 있던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1·2부 등은 4차장 산하로 이관한다. 이른바 ‘특수부 사건’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말석’ 차장검사 산하로 보내 검찰 업무의 중심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취지를 부각하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내에는 법무부가 충분한 의견 취합 없이 직제개편을 밀어붙였다는 불만이 많다. 법무부가 전달한 직제개편안에 개편안을 주도한 부서나 담당자가 적시되지 않아 “작성 주체를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다. 간부급 B검사는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 준비기간이 짧았다”며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이번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직제개편은 이달 말로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 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원·허진무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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