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졸·중졸도 건강하면 현역 입대..내년부터 학력 기준 폐지

배상은 기자 입력 2020. 12. 16. 09:29 수정 2020. 12. 16.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문신 사유 보충역 처분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춰 군 복무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도 해소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내년부터 고퇴 이하자 보충역 처분 폐지"
조기사회 진출자 기술병 입영 등 경력단절 해소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올해 첫 입영행사에서 입대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며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2019.1.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이하 학력의 경우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으로 처분됐다. 이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뉴스1

이번 개정은 문신 사유 보충역 처분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춰 군 복무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도 해소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군복무 적합 여부 판단에 새 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되면서 선별기능이 강화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aeb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