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특가법 대상vs단순 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가법 취지는 다른 운전자나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했고,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장우리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검찰 형사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2차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올바른 대처"라며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실제로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된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통전문 변호사는 "대리운전과 달리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을 내려준 후에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며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순 폭행죄 적용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가법 취지는 다른 운전자나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했고,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급심 판례도 사건에 따라 갈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급심 판례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은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trauma@yna.co.kr
- ☞ 유승준 격앙 "내가 공공의 적이냐…조국ㆍ추미애는?"
- ☞ 동성 커플, 인공수정으로 '같은 아빠' 아들·딸 낳아
- ☞ 백두대간수목원에 살던 백두산 호랑이 죽어
- ☞ "아빠만 좋지, 나는…" 초등생딸 추행하고 음란물 시청
- ☞ 안철수 서울시장 출사표에 나경원 "흥미로운 전개"
- ☞ "공수처 1호 사건"…野,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난타
- ☞ 미국·영국서 발견됐던 '정체불명' 쇠기둥 이번엔…
- ☞ '전원일기' 응삼이 배우 박윤배 별세…사인은
- ☞ SBS 연예대상 김종국 눈물 "이런 감정이 올 줄은…"
- ☞ 영국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런던 긴급봉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부산과 약 50㎞ 떨어진 대마도 바다서 규모 3.9 지진(종합2보)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