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파묘' 현실화되나..與 김홍걸, 국립묘지 파묘법 발의

김보연 기자 입력 2020. 7. 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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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홍걸(비례) 의원이 1일 친일 행적으로 서훈(敍勳)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는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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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
'친일 파묘론' 주장한 이수진 의원 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홍걸(비례) 의원이 1일 친일 행적으로 서훈(敍勳)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의 무덤을 '강제 이장'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는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훈처장의 이장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친일파 파묘(破墓·무덤을 파냄)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이 의원은 현충일인 지난달 6일에도 "항일운동가의 지척에 놓인 친일파의 묘역을 보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호국과 보훈을 얘기할 수 있겠느"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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