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용구 사건' 경찰청·청와대 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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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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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관련한 우려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 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해 종결 사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께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기사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김 청장은 전했다.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초서는 지난달 12일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김 청장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서초서가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서초서가 폭행죄로 의율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하거나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 관련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규정이나 지침 등을 고려할 때 내사 종결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 성추행 방조 사건 등과 관련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한 뒤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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