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추워라" 몰려 들어간 카페·쇼핑몰엔 "헉! 노마스크"

온다예 기자,이밝음 기자 입력 2020. 11. 22. 14:57 수정 2020. 11.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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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추위를 피해 실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감염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침 등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어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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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임박 속 실내 여가시설들 방역 실태 '위험'
현장 단속도 없어 '마스크 의무화' 처벌 유명무실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걸려 있다. (자료사진) .2020.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밝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추위를 피해 실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감염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침 등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어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것만으로도 확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한다.

22일 <뉴스1> 취재진이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의 A대형쇼핑몰에는 지난 주말보다 쇼핑몰을 찾아온 손님은 줄어든 모습이었으나 카페, 식당 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든 카페에는 일부 손님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벗어둔 채 장시간 일행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식당에서는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마스크를 아예 벗어두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쳐다보기도 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식당, 카페 등에선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이 쉽지 않고 업장에서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손님의 마스크 착용을 일일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날 A쇼핑몰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카페 3곳을 둘러본 결과 카페마다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거나 노트북을 하는 손님들이 자주 보였지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직원의 모습을 찾긴 힘들었다.

서울 마포구 일대 카페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역세권에 위치해 항상 사람이 북적이는 B카페에선 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나 직원이 직접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진 않았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안내문이 나오자 일부 손님은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지만 대다수 손님은 마스크없이 한가로운 오후 시간을 즐겼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 발생해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12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0명 이상을 넘어설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경고도 나온 가운데 방역을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라도 마스크만 잘 쓰면 감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평소에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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