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앱 통행세 30%' 강제로 물린다

김재섭 입력 2020. 9. 29. 17:56 수정 2020. 9. 3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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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로 공급된 모든 앱
애플처럼 결제수수료 30% 의무화
신규앱 내년 1월·기존앱 9월부터
업계, 애플보다 의존도 높아 반발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방통위 "위법 여부 등 실태 점검"
그래픽_김승미

내년부터 구글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료 서비스·콘텐츠 어플리케이션(앱)을 공급할 때는 구글 결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앱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줘야 한다. 모바일 서비스·콘텐츠 제공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 방침을 밝혔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된 모든 앱 이용자에게서 발생한 매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규 앱에는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30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수수료 정책을 명확하게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서비스·콘텐츠 제공자가 구글 결제시스템을 적용할 지를 선택하고, 채택한 경우에만 30%의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게임 및 앱 비지니스 개발 총괄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한국언론에 바뀐 수수료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고객지원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결제 수수료는 글로벌 앱·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재투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레이스토어는 앱 개발자와 콘텐츠 창작자에게는 글로벌 비지니스 기회를 주고, 이용자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앱과 콘텐츠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카카오의 ‘피코마’와 라인의 ‘망가’ 등 한국계 웹툰이 일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도 플레이스토어 유통 생태계와 결제시스템 덕분이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또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앱 가운데 98%가 구글 결제시스템을 채택해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새 정책에도 한국 서비스·콘텐츠 제공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강제가 아니냐’란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그는 “한국에는 삼성스토어와 원스토어 등 다른 앱 장터들이 있다. 플레이스토어 대신 선택할 수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내 모바일 서비스·콘텐츠 업체들은 “구글이 거대 글로벌 플랫폼 운영 지위를 앞세워 ‘앱 통행세’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모바일 콘텐츠 업체 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한 꼴이다. ‘애플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해’라며 ‘싫으면 다른 앱 장터를 이용하라’는 거 아니냐. 30%로 돼 있는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구글은 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로 응수한 셈”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애플처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해부터 흘러나왔다. 이미 국회에는 구글의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도 여럿 발의돼 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구글 수수료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도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해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모바일 서비스·콘텐츠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국내 모바일 서비스·콘텐츠 유통의 플레이스토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집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플레이스토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에 이른다. 시장점유율은 63.4%이다. 애플 앱스토어 결제 점유율은 25%, 토종 앱 장터 원스토어는 10% 안팎에 그쳤다. 더욱이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가 실태점검 방침을 내놨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구글 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신고 창구를 만들어 이용자들의 피해사례 등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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