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 있는데..'테러 간주' 기본권 제한하려는 여당

조형국 기자 2020. 10.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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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절 결사 반대했던
'테러방지법' 개정안 논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테러방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던 것과 배치된다.

야당은 ‘독재 프레임’을 내걸고 대여 투쟁에 나섰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이 만연한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 검사·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테러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당국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테러방지법이 위험인물의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입법인 셈이다.

과거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을 여당이 되자 활용하는 점도 논란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8·15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시민 통제가 강해지고 있다는 논란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거세다. 지난 3일 정부가 개천절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 야당은 독재 프레임을 꺼냈다. ‘재인산성’ ‘문리장성’ 등 이명박 정부의 차벽 ‘MB산성’을 비판했던 여권을 비꼬는 표현도 등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3일 광화문광장에 경찰버스를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이 국민을 슬프게 했다”며 “보건 방역은 오간 데 없고 정치 방역, 경찰 방역 국가가 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촛불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의 자발적 집회를 코로나19를 앞세워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 ‘문리장성’은 문재인 정권 취약성의 증거”라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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