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백혜련 "야당 빼곤 모두 신속추진론..18일 공수처위 타결 안되면 법개정 논의"

MBC라디오 2020. 11.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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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무리하게 비토권 행사하면 공수처법 개정 논의..국민들 이해해줄 것
- 공수처법 개정, 의결절차·정족수 등 총체적으로 살펴보려
- 한동훈 방지법 명명 유감, 정치쟁점화돼
- 고도화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 필요, 공감대 형성되면 입법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 진행자 > 지금부터 공수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죠. 그 자리에서 후보 두 명이 추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갖기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후보를 추리는데 실패했고 내일모레죠. 18일에 다시 모여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이 분 연결해서 종합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 백혜련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혹시 금요일 회의 분위기 전해들으셨어요? 의원님.

☏ 백혜련 > 대충 전해 들었는데 처음 초반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한마디로 잘 진행됐던 것 같고요. 오후 들어서 중반전 들어서 야당 추천위원들께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부분을 강하게 제기하시면서 좀 오전 분위기로 압축절차에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오후 들어서 급반전됐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금요일 회의에서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까?

☏ 백혜련 > 보도 자료도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추천된 후보들을 가지고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이 부분은 이제 합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 진행자 > 그 얘기는 지금 10명 말고 추가 추천 없다, 10명 안에서 2명을 추천한다.

☏ 백혜련 > 네, 그렇죠. 추가 추천은 없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압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3차 회의를 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 진행자 >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목요일에 저희가 <국회뭐하니> 시간이 있어서 김종민 의원이 나오셔서 백혜련 간사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의외로 빨리 결정될 것 같더라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혹시 김종민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 백혜련 >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취지로 김종민 의원께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 백혜련 > 그때 전반적인 우리 당 추천 추천위원 분들 의견이나 제가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변협 회장님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법률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의지들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전해 듣기로 13일 날 회의에서도 두 분이 강력하게 신속하게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13일 날도 장시간 회의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로 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별로 많지 않고 그런 장시간 논의한다면 최종 결론도 이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을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의지가 상당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결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회의 때 결론을 못 낸 건 결국 그렇다면 야당 쪽 추천위원들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백혜련 > 단정적으로 추천위원들끼리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셨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이헌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속추진론과 신중추진론 두 개가 대립했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추천위원들을 빼곤 다 신속추진론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금요일 회의는 끝났고 내일모레 수요일 회의에 대해서 타결을 볼 거라고 기대하세요? 의원님.

☏ 백혜련 > 타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장 추천 문제로 오랜 기간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너무 피로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들 다수가 물론 비토권이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지만 다수가 사실은 빨리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된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제가 볼 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추천되신 분들 자체가 다 공수처장으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합의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각도를 돌려서 민주당 입장을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물론 명시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실명까지 언급하시기 힘들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국민의힘 추천후보도 배제하지 않고 최종후보 2명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 백혜련 >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 쪽 비토권이 있는 상황이고요. 추천위원들 자율권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본다면 국민의힘 후보 쪽이든 우리 당 후보 쪽이든 가리지 않고 추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 3명 가운데 2명은 지금 검찰 이른바 특수라인에 계속 있었던 분들이고 또 한 명은 정치에 출마했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셋 중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백혜련 > 일단 가장 지금 공수처장 자질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여야가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신 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그분은 아니고.

☏ 백혜련 >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 공수처란 것이 검찰의 견제장치 검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을 바꾸는 하나의 또 도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 특히 특수수사를 했던 분들을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에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모두 완전한 배제, 이렇게 갈 순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설령 경력이 그렇다고 해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선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의원님.

☏ 백혜련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모레 회의에서 또 결론을 못 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로 법 개정하는 겁니까?

☏ 백혜련 > 법 개정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18일 날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추천위원회의 분위기, 논의된 내용,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야당의 힘빼기라는 판단이 선다면 더 이상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지금까지 당의 입장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법 개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공개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그건 야당 측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일반적인데 정말로 18일 회의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백혜련 > 그 내용을 보고요. 어차피 법사위 소위 18일 이후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요. 법사위 소위요. 이제 공수처법은 이미 전체회의에서는 소위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25일 법사위 소위가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25일이요.

☏ 백혜련 > 네, 그래서 18일 날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25일 날 법사위 소위 회의가 열리는 그때가 결국 기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개정의 핵심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결정족수의 문제입니까? 역시.

☏ 백혜련 > 의결절차와 의결정족수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이왕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신청권을 폐지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을 내놨고 또 우리 당에서도 김용민 의원 안에 여러 가지 공수처 검사들의 자격 문제나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그때 25일 기점이 된다면 바로 속도전으로 들어가서 법 개정을 한다면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가정해보죠. 두고두고 정당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느냐 일각 비판도 있던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백혜련 >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된 법에 대해서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패스트트랙 자체가 다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패스트트랙 통과된 법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야당의 무리한 비토권에 의해서 이렇게 법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 개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금요일 회의에서 합의된 것 딱 하나 10명의 추천된 후보 안에서 2명을 어떻게든지 추린다, 이것 말고는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 백혜련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참 수요일 회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고, 쟁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 하는 한동훈 방지법 논란이 상당히 큰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 백혜련 > 일단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된 게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20대에서도 김도읍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지금 디지털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분석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N번방 같은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죠. 암호를 해제하지 못해서 추가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주빈의 핸드폰을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과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분명히 헌법상에 자기부죄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분명히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에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다면 또 그건 헌법상으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도 또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다면 법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법률의 방향도 그냥 강제하는 법률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떤 음주측정거부가 범죄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범죄화가 되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행강제금을 내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굳이 한동훈을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애당초부터.

☏ 백혜련 > 제가 그 점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이게 한동훈 검사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정치쟁점화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얘기하는 순간 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사건보다 이 디지털 범죄와 갈수록 고도화 되는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가 됐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과 상관성은 논외로 치고 디지털 범죄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애당초 방침대로 그건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백혜련 >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때 20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요. 국민적으로 한마디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다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론화 시키고 그것들이 다수의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 진행자 > 그럼 당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도로까지 정해진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백혜련 > 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일정 검토를 하는 단계였던 것 같고요. 당과 함께 상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런 단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법률가시니까 마지막으로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 원칙적으로 자기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디지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방어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논리상으로는.

☏ 백혜련 > 자기방어권 문제로 다 한정되는 건 아니죠. 지금 법원에서 이미 도박범죄 이런 사건에서 홍채하고 지문인식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술 거부권을 배제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제재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했는데 그런 것에 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백혜련 > 범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진술거부권 전체를 배제하는 형태라고 본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게 디지털 이런 증거를 압수하지 않고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는 범죄 형태가 있다든지 그런 범죄 한해선 적용한다, 이런 제한이든지 또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한다, 범죄화를 시키지 않고 이행강제금 형태로 강제하는 조치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 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백혜련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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