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가 박상기 전 장관에게 약속한 '개인 사무실'.."김영란법 위반"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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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실이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개인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법무실장 재직 당시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의 연구실 마련을 약속한 결과 사무실 하나를 무상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는데, 법조계에선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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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실이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개인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법무실장 재직 당시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의 연구실 마련을 약속한 결과 사무실 하나를 무상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는데, 법조계에선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조사를 위해 박 전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것은 장소다. 감찰조사는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차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 차관이 차관 내정 전부터 법무부와 윤 총장 감찰에 대해 교감해 온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해명에 나섰다. 그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사실을 몰랐다며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마련한 개인 사무실 방 3개 가운데 하나를 박 전 장관이 썼다"며 "법무실장 재직 시절부터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다"고 했다. 사무실은 무상으로 제공됐으며, 전체 사무실 임대료는 월 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과 박 전 장관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로가 법무부에 재직할 때부터 추후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면, 사후뇌물 제공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행에 옮기지 않은 약속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 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해당 규정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나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다'고 규정, 청탁 목적을 불문한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당시에 이뤄진 박 전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을 확인하고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지난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퓨에서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윤 총장으로부터 '조국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박 전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냐'고 묻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퇴하신다면 저희도 일 처리하는 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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