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건너간 동반퇴진.. '윤석열 중징계' 셈법 복잡해진 추미애

입력 2020. 12.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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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해임을 추진하던 법무부는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일단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징계를 의결하더라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문책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 구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추 장관이 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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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당연직 위원 고기영 차관 '尹징계 반대' 사퇴
7명중 3명은 사실상 장관표..'+1' 확보할 수 있는지 관건
중징계시 역풍, 경징계시 직무배제 조치 문책론 '진퇴양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해임을 추진하던 법무부는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일단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징계를 의결하더라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문책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 구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당장 위원장 선임부터 해야 한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추 장관은 이 사안에서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규정상 추 장관은 자신을 대신할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반드시 법무부 차관이 후순위로 넘겨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7명이다. 회의 개최에 대한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결원이 있더라도 징계위는 열 수 있다. 다만 법무부차관은 당연직으로 지정돼 있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느냐다. 원래 징계위원회는 장관에게 유리한 쪽으로 구성할 수 있다. 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4명 중 한명만 끌어와도 과반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전날 법원 결정과 더불어 감찰위원회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의결에 필요한 표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윤 총장 측에서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공정성을 문제삼고, 실제 의결에서 빠질 경우도 생각해둬야 한다.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추 장관이 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열린 감찰위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무단으로 윤 총장의 징계 및 범죄사실에 대한 기록 일부를 삭제해 결론을 바꿨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 담당관은 처음에는 지시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중징계를 의결하고, 또다시 법원으로 넘어가 법정공방을 재현할 경우 무리하게 윤 총장 몰아내기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조성될 수 있다. 반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의 중징계가 아닌 감봉이나 견책이 나올 경우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동반퇴진론’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여론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제청자는 징계중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윤 총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할 수 없는 셈이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총장에게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분들께서 동반사퇴를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며 “법과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적었다.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도 “2017년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 때 이영렬 검사장께서 사표를 내려하자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 했다”며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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