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법원의 '尹직무복귀' 결정은 부당"..즉시항고
옥성구 입력 2020. 12. 04. 19:47기사 도구 모음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법원의 결정 다음날 법무부 측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한다고 판단
법무부 측 "'검란' 영향 간과" 즉시항고장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 다음날 법무부 측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문 중 ▲징계사유 유무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한 대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위 같은 논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 부분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즉시항고 역시 이같은 취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조민아, 가정폭력 정황 충격…"목덜미 잡아 집어던져"
- 김숙, ♥이대형과 결혼?…부모 허락에 식장 예약확인
- "억소리"…이상민, 박군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냈길래
-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의혹 또?…학폭위 통보서 등장
- '30년지기' 엄정화·이정은, 내기 때문에 우정에 금가
- "사고나기 3개월 전"…김송, ♥강원래와 추억 회상
- '95세 최고령 MC' 송해, 건강문제로 넉달만에 또 입원
- "강수연이 남긴 반려견, 내가 키울게" 나선 배우는?
- "이근, 특수정찰 임무 지휘 중 부상…군 병원 이송"
- 곽수현 "아내 19세라 혼인신고 못해, 진료도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