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가수 아이언, 야구방망이로 룸메이트 폭행..현행범 체포

송은경 입력 2020. 12. 10. 12:16 수정 2020. 12.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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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남성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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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아이언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0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힙합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남성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은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로, 2017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A씨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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