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매물 26.5%는 가짜였다

이영준 입력 2020. 8. 24. 05:07 수정 2020. 9.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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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부동산 매물 1만 5000개가 하루 만에 증발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 것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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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허위 매물 과태료’ 3일 만에 2만 6747개 증발
강남·목동 매물 뚝… 헬리오시티 90%나 줄어

최근 서울의 부동산 매물 1만 5000개가 하루 만에 증발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 것이 원인이었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매물이 지난 20일 10만 873개에서 21일 8만 5821개로 하루 만에 15.0%(1만 505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으로는 7만 4126개로 사흘 만에 26.5%(2만 6747개) 급감했다.

전국 매물도 50만 3171개에서 46만 7241개로 7.1%(3만 5930개) 줄었다. 매물이 하루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사라진 아파트는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아파트로 143개에서 33개로 77.0%가 증발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와 5단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의 매물 감소율이 60%대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으로는 헬리오시티가 145건으로 지난주 1586건에서 일주일 새 90.9% 급감했다. 서초동 푸르지오써밋은 340건에서 43건으로 87.4%,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은 529건에서 74건으로 86.0%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 매물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되자마자 부동산 매물 플랫폼 업체에서 인증되지 않은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로 돌렸기 때문”이라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매물의 절반은 허위 매물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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